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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법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경음기 및 등화장치 임의설치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택시미터기 봉인상태 불량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좌석시트 훼손 불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182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1개월간) 부산시와 구·군,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50개 업체 5,517대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점검대상에는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 중 안전기준 점검업체는 제외하였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택시미터기 위법사용, 차량 정비·점검 등 안전관리 및 청결상태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다.

특히, 택시 이용승객들의 요금 시비 등으로 인한 시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미터기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봉인 차체 미고정, 봉인줄 절단 등 봉인상태가 불량한 17대를 적발하여 택시미터 수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재봉인후 수리검정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검사결과 오차범위를 초과한 택시는 없었다.

현재 부산시에는 법인택시 총 99개 업체 11,083대와 개인택시 13,977대로 총 25,060대가 등록·운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49개 업체 및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합동 점검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탈락(1건) △불법경음기 및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31건) △택시미터 봉인상태 불량(17건), 타이어 관리 미흡(41건) △좌석시트 훼손불량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92건) 등이 지적되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구조 변경 및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가 근절되도록 자동차 종합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서도 2013년 상반기 중에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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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2-10 1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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