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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하구청의 사하구복지관 새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 위탁운영 법인의 시설운영 경력과 경영안정성,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기준표 공정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부산시는 16개 자치구·군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지침(이하 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는 사회복지시설 위탁법인 선정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복지개발원이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안 연구’를 통해 개발한 ‘선정심사 기준표’를 따를 것과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력풀(pool)을 활용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치구의 위탁법인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복지개발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탁체 선정심사 기준표’ 및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력풀이 제공되고 있었으나, 이번 사하구복지관의 위탁법인 선정를 둘러싼 문제를 계기로 부산시 전체 자치구·군에 지침을 시달, 선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탁법인 선정에 있어 이번 선정기준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인력풀을 활용하게 되면, 선정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공정 시비 방지,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성 도모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사회복지시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위탁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불공정 시비 등 문제가 제기되는 자치구·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운영보조금 등 지원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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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23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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