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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공수처, 영장 없이 통신자료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 헌법상 기본권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 제기
  • 기사등록 2021-12-22 1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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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공수처는 17개 언론사 70여명의 법조·야당 담당 기자,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 조회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하며 근거로 제시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의 폐지를 권고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법세련은 "공수처가 83조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적으로 조회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고 사생활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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