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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 -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 추진체계 정비 등 - `환경교육사` 등급별 학력·실무경력 등 자격요건 변경, 간이과정 폐지 등
  • 기사등록 2021-12-28 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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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로 올해 1월 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등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을 포함한 환경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정책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정비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뒷받침 등이다.

 

우선,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정부는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2개의 계획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게 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 대상 `환경교육도시` 지정제 관련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등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환경교육 인력·시설, 환경교육 활동·사업 및 운영실태 등을 포함해 매년 1회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규정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의 대전환` 학교환경교육 지원방안도 확대 시행된다.

 

먼저,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기회 제공 및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되, 환경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등을 고려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환경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옛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인 `환경교육사`의 등급별 역할에 따라 학력과 실무경력의 자격요건과 간이과정 폐지 등 양성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3년마다 1일 7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해 환경교육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와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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