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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방역패스` 이용 장애인 불편 최소화한다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 일부 예외 등 예외 인정 -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장애인·취약계층 이용시설 포함
  • 기사등록 2021-12-31 15: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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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장애인도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로 인정한다.

 

건강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가능하다.

 

또한, 위험도 높은 일부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 및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한다.

 

중증장애인·치매시설을 포함한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장애인·취약계층 이용시설도 포함되며 의료기관·요양병원·시설의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도 적용한다.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사용 가능하다.

 

QR 코드 확인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도 가능하게 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며,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QR 코드 등 출입명부관리, 환기와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증명서 적용시설이 증명서를 미확인한 경우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들도 방역패스 발급 및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용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 포스터 (이미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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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31 15: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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