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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학교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 전체 초중고 1만 2,033개교 중 6,014개교(50%)에서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 거주 - 서울소재 학교 1,324개교 중 1,084개교(82%)로 전국에서 가장높은 비율 보여 - 김남국 의원, “성범죄자 학교 부근 이사가도 제한할 법적 근거 없는 상황, 제도마련 시급”
  • 기사등록 2023-09-25 1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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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무소속/안산단원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교별 반경 1㎞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1만 2,033개교 중 6,014개교(50%)에서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326곳 중 2,993곳(47%), 중학교 3,294곳 중 1,690곳(51%), 고등학교 2,413곳 중 1,331곳(55%)에서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학교의 82%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해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이어 부산(76%), 광주(74%), 인천(73%), 대구(71%) 지역이 70%대 비율을 보였고 대전(65%), 울산(53%), 경기(52%)도는 전국평균 비율보다 높았다.

 

시도별 초중고교별 반경 1㎞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단위 : 기관수(개) / 2023.8.31. 기준) 출처: 여성가족부자료 김남국 의원실 가공

김남국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그 장소가 거주지 주변이라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현재 성범죄자가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가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간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10년간(2009년~2018년) 7만 4,956명이 성범죄자가 신상 등록됐고 이 중 신상이 재등록된 2,901명 중 무려 1,811명(62.4%)이 3년 이내 성범죄를 다시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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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5 1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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