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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이는 지난 해 전진영 부산시의원이 발의해 부산광역시의회 제249회 본회의에서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의 후속 조치이다. ○ 이번 개정된 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사전 심사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기관과 학교는 해당연도의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위원 3명을 반드시 포함하게 하고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무심사 범위에 넣도록 신설했다. ○ 공무국외여행을 할 때 안전사고와 현지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기준을 신설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출국예정일 30일 전에 공무국외여행자의 허가신청을 완료하도록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여행 목적,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 김영종 총무과장은 “이번 ‘공무국외여행 허가 지침’의 전면 개편으로 공무국외여행이 사전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되어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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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10 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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