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된장 수입,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6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는 거짓표시 21개소, 미표시 39개소로 총 60개소고 이 중 가공업체 22개소 36.6%, 음식점 15개소 25.0%, 노점상 12개소 20.0%, 도·소매상 3개소 5.0%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 32.3%, 메주 13건 21.0%, 두류가공품 7건 11.3%, 두류 6건 9.7%, 된장 5건 8.1%, 고추장 4건 6.4%, 청국장 4건 6.4%, 간장 2건 3.2%, 콩가루 1건 1.6% 순이다. 단, 1개 업소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 수와 품목별 위반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농관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메주 등 콩 가공품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태를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36.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25.0%, 노점상 20.0%, 도·소매상 5.0%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위반업체 중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금액이 크고,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 대표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농관원은 끝으로 소비자에게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을 신고할 경우 5∼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