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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5일~19일 피자 배달음식점 2300곳 위생 점검 -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피자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점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 기사등록 2021-11-08 1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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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19일까지 피자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피자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2300여곳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 대해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에 이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특히,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냉장·냉동 시설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조리된 피자를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식약처 정책 관계자는 "족발·보쌈, 치킨, 김밥, 피자 등 국민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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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8 1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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