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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운전면허 시험장서 치매선별검사 결과 확인 가능 -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 완료 -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시 치매선별검사 수행 내역 도로교통공단에 송신
  • 기사등록 2021-11-12 1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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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돼 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가 면허시험장으로 실시간 공유가 되지 않아 민원인이 면허시험장에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해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해 검사지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재차 방문하는 등의 국민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수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함에 따라,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분들의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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