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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점자표기` 등 시정명령 - 총 6021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중 부적정 설치 비율 37.4% - 점형 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등 미설치율 52.9% 개선 필요
  • 기사등록 2022-01-25 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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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형 블록, 점자표기 등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2021년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최초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업무청사 287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해 실시했다.

 

조사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8%,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7.4%로 나타났으며, 미설치 비율도 23.8%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지자체 청사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형 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등의 적정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고, 미설치율은 52.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은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미설치된 곳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각 지자체는 상반기까지 부적정하게 설치됐거나 미설치된 곳에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복지부는 하반기 중 이행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결과보고서에서 시·군·구청별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이 청사 접근·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질규격, 유지관리가 잘못된 점자블록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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