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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센인 권익 보호 및 환경·복지 개선 나선다 -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 중앙부처, 66개 관할 지자체에 개선 권고 - 질병관리청, 올해 생활지원비 인상 및 양로주택 기능보강 지원기준 완화
  • 기사등록 2022-01-28 1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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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유관단체와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마을 환경‧복지개선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한센인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 여섯 번째)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열린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촌 개선 대책 유관단체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앞서 국민권익위는 2020년 10월 경주시 한센인마을 환경·복지 개선 관련 현장조정을 계기로 지난해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82개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촌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 중앙부처, 66개 관할 지자체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올해 생활지원비 인상과 양로주택 기능보강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지방세 감면을 연장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정착마을을 현재와 일치되도록 정비를 완료했다.

 

이외에 양평군은 정착민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퇴비장 설치를 지원하고 포천시는 운동기구‧응급의료기기 보급,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제출하는 등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이번 종합대책에 동참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종합대책이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한센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며 "종합대책 이행 방안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신 한국한센총연합회와 한국한센복지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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