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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분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사업단)` 19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시·도에서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지난 3월 28일 사업단을 최종 선정하였다.

 

각 사업단은 4월 중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여 교육·훈련한 뒤, 5월부터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서비스(신체․정신건강)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3개월간 월 24만 원 수준의 1:1 전문 심리상담 또는 맞춤형 운동 처방 등의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10% 부담 조건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사업단은 관할 시·군·구와 함께 2022년 4월까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또는 제공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각 시·도 누리집,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외에도 지역 청년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실질적 청년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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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4 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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